손해배상(기)
1. 피고 B은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인정 사실 피고들의 지위 피고 C는 김해시 D에서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제사업자로서, 2015. 7. 20. 피고 C와의 사이에 공제기간 2015. 7. 20.부터 2016. 7. 19.까지, 공제금액 100,000,000원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15. 7.경 피고 C에게 주택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의뢰하였다.
원고는 2015. 7. 22.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와 사이에, 임대인 피고 B으로부터 김해시 F 지상 3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중 3층 302호를 임대차보증금 85,000,000원, 임차기간 2015. 9. 14.부터 2017. 9. 13.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은 참석하지 않았고, 피고 C가 피고 B을 대리하여 계약서에 피고 B 명의의 기명 및 날인을 하였다.
원고는 2015. 8. 10. 피고 B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다가구주택 302호를 인도받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마쳤다.
이 사건 중개 당시의 경위 피고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개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부산경남화훼원예농업협동조합 명의 채권최고액 325,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설명을 하고,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란에 이를 기재하였다.
피고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개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원고가 임차할 부분을 제외하고 6세대의 임차인들이 있는데 그 중 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만을 지급한 임차인이 1세대이고, 임대차보증금이 없거나 소액으로 매월 차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