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11. 21:45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044-24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B이 서로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자, 벌금 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10.경 주워 보관하던 E 명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보고 외워 두었던 E의 주민등록번호(F)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1:55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 C지구대에서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가 위 D 경사로부터 현행범인체포확인서 용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 용지의 확인인 란에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E 명의의 권리의무에관한 사문서인 확인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D 경사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피혐의자 신분정정 등)
1. 지명수배자 검거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반성, 재범을 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