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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799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11. 21:45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044-24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B이 서로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자, 벌금 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10.경 주워 보관하던 E 명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보고 외워 두었던 E의 주민등록번호(F)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1:55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 C지구대에서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가 위 D 경사로부터 현행범인체포확인서 용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 용지의 확인인 란에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E 명의의 권리의무에관한 사문서인 확인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D 경사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피혐의자 신분정정 등)

1. 지명수배자 검거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반성, 재범을 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