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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24 2015고단232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명불상자와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5. 15.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G’이라는 사이트(H)에 접속하여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일명 보이스피싱 인출책 모집글을 보고, 자신의 대출금을 갚고자 위 G 사이트에 보이스피싱 인출책 일을 희망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고 자신의 카카오톡 ID(I), 위챗 ID(I), 휴대전화번호(J)를 남긴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일명 ‘K’)로부터 스카이프(Skype) 채팅 또는 전화를 통한 그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그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지정된 계좌로 재송금하면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의 3(새벽시간 이외 인출시)~5(새벽시간 인출시)%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5.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L(39세)에게 전화하여 “보증보험 등록비 등을 입금하면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 기업은행 계좌(N)로 4,9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43,81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42,110,000원을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81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