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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0 2020노192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는 검사의 논지는 일응 옳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이 행한 형의 양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