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7.25 2014노1857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무려 14회나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1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그 마지막 처벌로서 2013. 9. 1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3. 9. 출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 후 불과 18일 만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