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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07 2015가단2979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215,69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4. 7. 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구입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2년의 기간 동안 피고 회사에 위탁하여 귀속시키되,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현실적으로 운행하면서, 위탁의 대가로 매월 관리비, 지입료, 보험료 등을 원고가 피고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지입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자동차명의변경등록을 마쳤다.

나. 이 사건 지입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11. 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입계약은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계약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지입차주로서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지입회사인 피고와 사이의 이 사건 지입계약을 해지하고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29479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 이 사건 지입계약은 그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1. 2.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위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