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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1 2015가단487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2016. 5.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은 1970.경부터 ‘D’ ‘E’ 등을 운영하면서 ‘F’라는 잡지를 발행해오다가 1994. 2. 19.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 C의 아들로 위 ‘E’를 승계하고 ‘F’라는 잡지를 발행해오고 있다.

나. 피고는 G 발행의 ‘H(’I‘이라는 잡지명을 2012. 1. 1.부터 변경함)’라는 월간 잡지의 취재기자 겸 편집자로 활동하다가 G이 사망하자 2013. 4. 말경부터 ‘H’를 발행해 오고 있다.

다. 그런데 피고는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피고인’은 피고를 지칭한다)로 망 C 및 원고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죄로 약식 기소되었고, 이에 피고가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10. 23. 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에게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2014고정3190호),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4520호)과 상고심(대법원 2015도3125호)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2. 4.경 인터넷 ‘H’라는 사이트의 특별코너 게시판, 인터넷 J 사이트에 ‘K’이라는 제목 하에 'F가 또 다시 허위보도로 논란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

월간 H 발행인 관련, 300만 원 약식기소 됐다는 기사를 올린 것이다.

내용인 즉, F 고 C 소장은 이단 연구 한다면서 수많은 이단 집단들과 뒷거래를 했었다.

떳떳하지 못하게 자칭 이단연구 한다며 호주머니 채우는 일을 했던 것이다.

아직까지 잘못을 뉘우칠 줄 모르고 거짓으로 진실을 막으려 하는 모양새가 안타까울 따름이다.

현 A 소장은 부친의 잘못을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H 발행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