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에게,
가. 피고 B, 피고 C은 공동하여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30.부터 2017. 8. 31...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12. 5. 30. 울산 북구 E롯트 철근콘크리투구조 (철근) 콘크리트지붕 4층 단독주택(1층 18.06㎡, 2층 221.51㎡, 3층 221.51㎡, 4층 160.8㎡, 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 D는 ‘F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중개업자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D와 사이에 피고 D의 중개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4. 4. 28. 피고 D의 중개로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제305호(66.12㎡)에 관하여 임대인을 피고 C, 임차인을 원고,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 임대차기간을 2014. 4. 30.부터 2016. 4.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같은 날 2,000만 원, 2014. 4. 29. 8,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달 30.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 이전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2012. 5. 30. 근저당권자를 농소새마을금고로 하는 채권최고액 871,000,000원(2013. 11. 27. 채권최고액이 780,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또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부지인 울산 북구 G 답 787㎡(이하 ‘G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2. 3. 12. 근저당권자를 H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95,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라.
I는 2014. 9. 22.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으로서 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이 사건 다가구주택 및 그 부지인 G 토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