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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8가단51123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114,742원과 그 중 42,800,000원에 대하여 2018. 5. 9.부터 2019. 8. 13.까지는 연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만,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전부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 6. 1.부터의 법정이율은 연 12%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