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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고정17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 17:50 경 서울 중구 B 빌딩 C 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50 세) 이 ‘ 대출을 받기 위해 위 회사 대표이사인 F에게 돈을 주었는데 대출을 해 주지 않는다’ 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사기꾼이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찔러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외에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찔렀다고

주장 하나, 목격자 G, H은 ‘ 피고인이 대걸레를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 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 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