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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7.12 2016고단1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4. 28. 19:38 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 효자로 2에 있는 굴머리 유업 사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충효로 570에 있는 우계 삼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1 톤 봉고 프 론 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