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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0.18 2017고단21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 16:30 경 피해자 D(39 세) 이 피고인의 연차 사용을 비난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경주시 외동읍 냉 천리 1266-2 ( 주) 대성 엘티 완제품 출고 장 뒤편 공터로 피해자를 불러 낸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 날 길이 약 30cm) 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손가락 부분을 베고, “ 내가 우습게 보이나, 개새끼야. 말을 좆같이 하네.

니가 그리 대단하나.”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위 부엌칼의 칼날을 눕혀 칼날 옆면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부분의 제 2 중수지 관절 부의 열린 상처( 좌측), 제 2 손가락의 열린 상처( 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상해진단서 2부, 상해 부위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칼을 휴대한 채 직장 상 사인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