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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07 2014고정15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9.경 같은 구 E에 있는 ‘F’이라는 주점 앞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직원 H에게 "내가 D란 호프집을 운영하는데, 거래를 하고 싶다. 맥주 등을 납품해 주면 대금을 기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대영주류에 2,540만 원, 유한회사 광덕주류에 2,990만 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주류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주류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할 정도로 위 음식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9.경부터 2013. 10. 10.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2,524,500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위 D에서 피해자 I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G의 직원 H에게 "내가 이 호프집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일이 있어서 동생의 아내 명의로 하였다. 돈을 빌려주면 이 돈으로 호프집을 인수하고 주류 납품 대금과 함께 변제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자금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30.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L, I의 각 진술기재

1. I, K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