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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3.27 2019재고단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430] 피고인은 2016. 3. 30. 22:50경 평택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96] 피고인은 E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F에 있는 G 앞 사거리 교차로를 평택파출소 방면 골목길에서 송탄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시야가 흐린 상태이며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폭이 넓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H 운전의 I 렉스톤 차량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2016고단2430호 사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2017고단196호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