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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6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관리하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만들어 주면 통장 한 개당 25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유한회사 B 명의의 농협 계좌(C)를 개설한 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OPT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이체거래 확인서

1. 수사보고(통장명의인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