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1.25 2020고단5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5. 15: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거리에서 F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적발보고, 수사보고(사진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실형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