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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1.25 2020고단5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5. 15: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거리에서 F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적발보고, 수사보고(사진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실형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