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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5 2019노192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I에게 양도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는 총 19개이고,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2 내지 15번 기재 주식회사 AM, 주식회사 AQ(이하 각각 ‘AM’, ‘AQ’이라 한다) 명의의 접근매체는 피고인이 양도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을 모두 포함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H’ 등을 운영하였던 I는 수사기관에서,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동안 대포통장이 필요하여 피고인에게 매월 사용료를 주고 계좌를 양수받았다고 진술하면서, 양수받은 계좌 중 AM, AQ 명의 계좌가 포함되어 있다고 명확히 특정하였고, 특히 AQ 명의 계좌에 대해서는 그 양수 시기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7~8, 114, 117쪽), ② I와 함께 위 ‘H’ 사이트를 운영한 N도 수사기관에서, I가 피고인으로부터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AM, AQ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받은 것이 맞고, AM 명의 계좌의 경우 2개 이상이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262쪽), ③ 위 ‘H’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O은 수사기관에서,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시 통장 관리가 중요한 업무 중 하나였고, 이에 I가 믿을 만한 특정인으로부터 계좌를 받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