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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16 2020노3054

사기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이 청구한 공사대금이 고액인 사정, 법원을 기망하는 방법의 소송 사기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애초 피해자의 요구에 의하여 공사대금이 부풀려 기재된 허위의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가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자신이 수행한 공사에 대한 대금의 일부를 지급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공사대금이 부풀려 진 계약서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세금까지 과다하게 부과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송 사 기가 미수에 그쳐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상당 기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 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