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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2948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B동대 예비군 대원이다.

예비군 대원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경 대구 동구 DC에서 포항시 남구 DD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9. 2. 19.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