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5. 17. 02:1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F(23세)과 피고인 A이 서로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G(23세),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G의 팔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고 밀쳤다.
계속하여 같은 날 02:17경 D에 있는 H 앞길에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위 H 매장 안에서 그곳으로 따라 들어온 피해자 G의 복부를 1회 걷어차 출입문 앞쪽에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이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얼굴, 몸 등을 가격하였다.
연이어 피고인 A은 이를 말리던 피해자 I(23세)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썹 위 열상을,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우측 소구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7. 02:55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H 매장 안에서 피해자 J(22세)가 "왜 너희들이 사람을 때려놓고 죄 없는 사람만 경찰에게 잡혀가느냐, 경찰서에 가자"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J의 턱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항의하며 시비를 거는 피해자 K(19세)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턱관절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L, G의 법정진술
1. G, I, F,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