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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1827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경 경남 김해시 B에서 선박 제조업체인 ‘C’의 대표자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8고단1827』 피고인은 2013. 11. 27.경 창원시 성산구 D 소재 피해자 E은행의 창원내동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2016. 11. 18.자를 변제기한으로 금 6,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기계[품명 : CNC Turning Center, 규격 : SKT28, 수량 : 1set, 제작처 : F(주), 평가액 8천만원]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의 담보가치를 적정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경 위 C 사업장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양도담보로 제공한 위 기계를 불상의 중고기계업체에 3,000만원을 받고 처분하여 담보가치를 훼손시킴으로써 피해자에게 채무잔존액 46,569,12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양도담보물의 담보가치를 보존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214』 피고인은 2015. 1. 1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 중고 CNC 선반기계(F 2011년 생산, 시가 5,500만 원 상당) 1대에 대하여 계약금으로 1,650만 원, 36개월간 매월 리스료 1,260,000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기계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6. 3. 10.경 H에게 자신의 채무 3,000만 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위 기계를 임의로 인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8고단2214]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