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6.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14. 17:25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귀금속 가게인 ‘D’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이놈아, 돈 빌려 줘라, 야이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 가게 안에 계속 앉아 있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가게영업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17. 18:30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충효로 106-5에 있는 합천경찰서 중부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여기 지구대 책임자 누구야, 개새끼야, 소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파출소 안을 돌아다니고, 바닥에 주저앉는 등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