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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4가단6750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서울 영등포구 D 일대 부지에 도시형 생활주택인 C(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주택신축판매업과 주택임대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위 C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C의 분양 등 책임을 지고 있는 F는 E의 통장에 잔액이 없어 회사 운영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의 말을 듣고, 원고의 경리직원인 G으로 하여금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8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8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2012. 12. 7. 피고 명의의 계좌로 80,0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 나아가 위 돈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