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5.02 2014고정17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8. 13. 02:30경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 동구 C 소재 D 주점에서, 청소년인 E(16세) 등 8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4병 및 안주 등 도합 33,5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