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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8.09 2016고단4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50만 원을 빌리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 계좌를 넘겨주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C) 의 통장과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이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