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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28 2016고단16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1. 07: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오션프라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옥포동 쪽에서 아주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시간대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차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주시의무를 해태하고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 후방에서 정상주행 중인 피해자 C(여, 33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에 리어도어 교환등 수리비 752,76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