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2265]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월수입 100만 원, 남편의 월수입 1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부채 약 6,000~7,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약 300~400만 원 이상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3. 30.경 안산시 상록구 D, 1층 피고인 운영의 ‘E식당’에서, 사실은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남편이 공사 일을 하는데, 공사비가 지급이 되지 않아 다음 공사재료비 및 인건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공사비를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 2010. 9. 27. 1,000만 원, 같은 해 12. 3. 1,0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7.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계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2010. 12. 30.경 계돈을 타게 되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1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3.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건설업 사장인데, 공사대금이 받지 못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4부 이자를 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