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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6나1318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고 B은 2010. 5. 7.경부터 2012. 5. 2.까지 사이에 합계 4,210,000원 상당의, 피고 C은 2008. 8. 14.경부터 2012. 5. 18.경까지 사이에 합계 8,060,000원 상당의 고급 양주 등의 향응을 제공받았으나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4,210,000원, 피고 C은 8,06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외상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대금채권은 민법 제164조의 제1호 소정의 ‘음식점의 음식료 채권’에 해당하여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상당의 대금채권을 가진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 주장의 대금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위 대금채권은 민법 제164조의 제1호 소정의 음식료채권으로서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들과의 마지막 거래일이 각 2012. 5. 7. 및 2012. 5. 18.이므로, 각 변제기인 2012. 5. 7. 및 2012. 5. 18.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인 2015. 7. 27.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주장의 대금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원고가 수차례에 걸쳐 피고들에게 위 대금채권의 변제를 독촉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고들도 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이제 와서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한다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