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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11. 23. 선고 2018누56963 판결

출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907 (2018.07.06)

제목

출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교육비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배우자 신용카드 결제 및 출금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사정만으로 입증되었다거나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8누5696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윤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07. 06. 선고 2017구합6907 판결

변론종결

2018. 3. 30.

판결선고

2018. 4.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1. 원고에게 한 상속세 26,250,9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인용한다.

○ 2면 5행의 "계좌이체한"을 "계좌이체하거나 수표를 발행한"으로 고친다.

○ 2면 8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의 "기재"를 "각 기재"로 고친다.

○ 3면 5행부터 1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먼저 증여된 순번 1, 2 금액을 윤○○의 교육비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

펴본다.

갑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에 해외송

금을 한 사실, 윤○○이 그 무렵 ○○에서 유학 중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갑 1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순번 1, 2 금액이 윤○○의 교육비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순번 1, 2 금액을 윤○○의 교육비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순번 1,2 금액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3면 16행부터 2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갑 1, 3, 9호증, 갑 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모 강○○이

2014. 1. 14. 사망한 사실, 원고의 처 박○○이 장례식장 등에서 신용카드로 2014. 1.

16. 합계 14,210,650원을, 2014. 1. 18. 합계 7,936,800원을 결제한 사실, 박○○의 계좌에 2014. 1. 18. 합계 6,222,000원이 입금된 사실, 원고는 2014. 1. 28. 박○○의 계좌에 7,167,300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순번 3 금액이 박○○이 결제한 원고의 모 장례비용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정산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순번 3 금액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4면 1행의 "갑 4, 10호증의 기재"를 "갑 4호증, 갑 10호증의 2의 각 기재"로 고친다.

○ 4면 6행의 "부족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상속인의 병원비를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순번 4 금액을 변제하였다

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갑 1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