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907 (2018.07.06)
출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수 없음
교육비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배우자 신용카드 결제 및 출금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사정만으로 입증되었다거나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수 없음
2018누5696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윤AA
○○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8. 07. 06. 선고 2017구합6907 판결
2018. 3. 30.
2018. 4. 20.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1. 원고에게 한 상속세 26,250,9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인용한다.
○ 2면 5행의 "계좌이체한"을 "계좌이체하거나 수표를 발행한"으로 고친다.
○ 2면 8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의 "기재"를 "각 기재"로 고친다.
○ 3면 5행부터 1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먼저 증여된 순번 1, 2 금액을 윤○○의 교육비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
펴본다.
갑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에 해외송
금을 한 사실, 윤○○이 그 무렵 ○○에서 유학 중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갑 1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순번 1, 2 금액이 윤○○의 교육비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순번 1, 2 금액을 윤○○의 교육비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순번 1,2 금액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3면 16행부터 2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갑 1, 3, 9호증, 갑 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모 강○○이
2014. 1. 14. 사망한 사실, 원고의 처 박○○이 장례식장 등에서 신용카드로 2014. 1.
16. 합계 14,210,650원을, 2014. 1. 18. 합계 7,936,800원을 결제한 사실, 박○○의 계좌에 2014. 1. 18. 합계 6,222,000원이 입금된 사실, 원고는 2014. 1. 28. 박○○의 계좌에 7,167,300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순번 3 금액이 박○○이 결제한 원고의 모 장례비용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정산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순번 3 금액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4면 1행의 "갑 4, 10호증의 기재"를 "갑 4호증, 갑 10호증의 2의 각 기재"로 고친다.
○ 4면 6행의 "부족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상속인의 병원비를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순번 4 금액을 변제하였다
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갑 1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