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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0 2012노38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특히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은 이미 한차례의 작량감경을 거쳐 처단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범죄전력 중 제2쪽 제2, 3행의 “2007. 8.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는 “2007. 8.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의 잘못된 기재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직권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