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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9 2018노373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도자기가 최소한 1,0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고려청자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도자기를 판매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도자기에 대한 F단체의 감정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도 골동품을 파는 상인으로 자신의 안목으로 이 사건 도자기를 구입하였던 점, 이 사건 도자기가 재현작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1,0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도자기를 판매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과 함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도자기가 진품이 아니거나 가치가 1,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면 환불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도자기를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사건 도자기 매매 당시 피해자를 따라갔던 E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② F단체는 이 사건 도자기가 고미술품으로서의 연대가 없는 근대에 만들어진 가품이라고 감정하였는데,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제출한 I의 감정평가서와 J의 사실확인서만으로 F단체의 감정 결과를 배척하기 어렵고, 달리 위 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③ 피고인은 경찰에서 '진품이면 제가 보증서나 감정서를 주면서 판매하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