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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03 2017노1294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업무 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놓아둔 기계 톱을 들고 산 아래로 들고 오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거나 나무로 기계 톱을 친 사실이 없고,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왼손을 갖다 댄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넘어 뜨리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벌목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기계 톱을 산 아래로 가져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벌목 업무를 방해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업무 방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