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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1 2018고단46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684』

1. 피해자 B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8. 1.경 대전 대덕구 C모텔 D호실에서, E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B의 아들 F에게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하는데 필요한 인적사항과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현금으로 바꿔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위 F에게 현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F로부터 소액결제에 필요한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번호, 인증번호 등을 전달받아 같은 날 23:21경부터 23:24경까지 아이템 중개 사이트인 G에 접속한 후 위 정보를 입력하여 2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25.경 대전 동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오픈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H에게 ‘선입금 명목으로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알려주면 3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23경부터 다음 날 02:35경까지 246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46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