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8. 20. 03:10경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영주시민운동장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가 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음주운전 신고자가 피고인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1차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거부하고, 같은 날 03:44경 같은 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2차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거부하고, 같은 날 03:55경 같은 방법으로 3차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20. 03:55경 위 F병원 응급실에서 위 D으로부터 위와 같이 3차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갑자기 그곳에 있던 링거 걸이대를 들고 위 D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1.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