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1.09 2018노41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범죄의 특성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수사가 시작된 것을 알게 되자 약 2년 동안 도주한 점 등) 은 원심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또 한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