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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7. 19. 선고 66다9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4(2)민,196]

판시사항

당연 원인무효인 등기라고, 믿기 어려운 사례

판결요지

2심 피고 갑에 대하여는 그의 의제자백에 의하여 1심 피고 을로부터 갑에게 대한 본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명하였는 바 피고 병에게 대하여 을로부터 갑에게 대한 것이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갑으로부터 병에게 대한 것이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려면 위의 의제자백에 의거한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그 원인무효의 실질적 사유의 유무에 관하여 병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심리판단함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 1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본건 대지 113평과 그 지상건물이 원래 귀속재산이었던 것을 1심피고 소외 1이 임차하였던 사실, 그 대지 113평이 본건대지 30평과 83평으로 분할되어 소외 1이 이를 불하받아, 2심피고 소외 2에게 83평부분을 매도한 사실, 위 대지 30평과 그 지상건물은 2심피고 소외 2 명의를 거치어 현재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 1심피고 소외 1이 위 대113평을 임차하고 있을당시, 그중 위 30평과 그 지상건물에 대한 연고권을 피고에 매도하고, 그 피고는 그중 본건 계쟁대지인 6평6작과 그 지상건물부분 6평6작에 대한 연고권을 소외 3에게 매도하고, 원고는 그로부터 이를 매도하고, 원고는 그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각 인정한후, 본건대지 30평과 그 지상건물을 불하받음에 있어, 원고와 피고는 1심피고 소외 1과, 소외 1 명의로 불하받기로 하되, 원고와 피고가 각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불하대금을 소외 1에게 지급하고, 동인으로부터 동 부분에 대한 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기로 약속하고, 원고와 피고는 그 약속대로 각 불하 대금을 소외 1에게 지급하여 각 점유부분을 매수하였으므로, 본건 대지30평중 계쟁부분 6평6작과 그 지상건물부분 6평 6작에 대한 피고 명의로된 소유권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것으로서 말소되어야 할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본건대지 30평중 계쟁부분 6평6작과 그 지상건물부분을 원고에게 1심피고 소외 1이 매도하고,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원피고와 소외 1사이에 약정이 있었다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1심피고 소외 1로부터 2심피고 소외 2에게, 그로부터 피고에게 대한 각 소유권 이전등기가 당연 원인무효의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2심피고 소외 2 명의로부터 피고에게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자체에 원인무효의 사유가 있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그 부분에 대한 1심피고 소외 1로부터 2심피고 소외 2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원인무효의 사유가 있어야만 피고 명의로 된 본건 소유권 이전등기에 원인무효의 사유가 있다할 것이다.

그러나, 원판결에는 이와같은 각 원인무효 사유에 대한 아무런 이유설명도 하지 아니하고, 단지 원피고와 1심피고 소외 1과 사이에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는 것만을 들었으며, 2심피고 소외 2에게 대하여는 그의 의제자백에 의하여 1심피고 소외 1로부터 소외 2에게 대한 본건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이행을 명하였는바, 피고에게 대하여 소외 1로부터 소외 2에게 대한것이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피고, 피고에게 대한것이 원인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위의 의제자백에 의거한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그 원인무효의 실질적 사유의 유무에 관하여 피고에게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심리판단이 필요하다 할것이며, 그러함이없이, 단지 위에서 설명한바, 원피고와 소외 1간에 약정이 있었다던가 또는 2심피고 소외 2의 의제자백 있으므로 말미아마 그에게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하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2심피고 소외 2로부터 피고에게 대한 본건 소유권이전등기 자체에 원인무효의 사유가 있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피고와의 관계에 있어서 1심피고 소외 1로부터 2심피고 소외 2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원인무효의 사유있는 것이라 단정할수도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와같이 판단한 원판결에는 이유불비가 아니면, 소유권 이전등기의 원인무효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음에 귀착되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