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6.12 2020가단7170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소41469 신용카드 이용대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8. 7. 5. 주식회사 C로부터 위 회사의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판결에 기초한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승계집행문 부여청구
2. 판단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