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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3.26 2020가단112385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2.부터 2020. 5. 11. 까지는 연 2%, 2020. 5.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5년 경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사이이나 별거 중이다.

나. 원고의 어머니인 C은 2017. 10. 11. 자신의 금융계좌에서 피고의 금융계좌로 6,500만 원을 송금하고, 원고의 아 머 지인 D의 금융계좌에서 피고의 금융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0. 11. C에게 위 나. 항 기재 금액 합계 1억 1,500만 원에 대하여 ‘ 차용금 1억 1,500만 원, 이자 연 2%, 이자 지급일 매월 11일, 변 제일 2019. 10. 11.’ 인 차용증( 이하 ‘ 이 사건 차용증’ 이라 한다) 을 작성해 주었다.

라.

C은 2019. 10. 21. 경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위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피고는 그 무렵 이를 수령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1억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일인 2020. 5. 11. 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2%, 2020.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은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데 그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였으며, 원고가 혼인기간 동안 피고와 피고의 어머니로부터 계속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아 생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차용증이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 거나 피고가 그 채무를 일부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피고 나 피고의 어머니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