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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19 2013고단71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8. 01:52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에 있는 해물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삼계리에 있는 포곡콜 대리운전 앞 도로까지 약 3km구간에서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11. 18. 02:2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에 있는 해물찜 식당 앞 도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음주측정을 한 후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피고인의 동생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18. 02:25경 위 용인동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위 경사 D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E’라고 서명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제시하여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0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