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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27 2017노185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죄수 및 기판력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해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돈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 하다면 사기죄의 포괄 일 죄만이 성립한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8858 판결,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도825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포괄 일죄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그 약식명령의 발령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고,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 만 일개의 범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번 내지 6번의 범행은 ‘ 피고인이 2011. 10. 11.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메타 세 콰이어 조경공사를 진행하면 나오는 기성 금으로 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H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1. 11. 4.부터 2011. 11. 21.까지 총 4회에 걸쳐 장비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는 것이고, 2015. 1. 28. 발령되어 그 무렵에 확정된 전주지방법원 2014 고약 9178호 약식명령( 이하 ‘ 이 사건 약식명령’ 이라 한다) 의 범죄사실은 ‘ 피고인이 2011. 10. 10. 경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메타 세 콰이어 조경공사 중도금으로 일부 차용금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2011년 12월 말경까지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H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1. 10. 14.부터 2011. 11. 14.까지 총 4회에 걸쳐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4,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는 것이다( 수사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