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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2 2012고정426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서 ‘D식당’이란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3. 5.경부터 2012. 3. 14.경까지 위 ‘D식당’에서 131.07㎡의 면적에 탁자 19개, 의자 56개, 냉장고 2대, 싱크대 2조, 가스렌지 1대, 밥솥 3대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을 상대로 뷔페 정식을 4,500원에 조리ㆍ판매하여 하루 평균 315,000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판매대장 사진, 위반현장 사진(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