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피고는 원고에게 31,84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23.부터 2020. 12. 24.까지는 연 6%의, 그...
... ’이 사건 석면철거공사‘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공사표준계약서 공사명: 2018년 F 부대건물 내외부 시설개선공사 공사장소: E공사 일원 착공년월일: 2018년 5월 29일 준공예정년월일: 2018년 12월 14일 계약금액: 일금 팔천만원정(80,000,000
6. 계약보증금: 없음
7. 선금: 40%
8. 기성부분금:
9. 준공금정산: 공사완료 후 7일 이내(100% 현금지급) 10.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인 경우 공종별로 구분기재)공종 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석면철거공사 80,000,000원 년 11. 지체상금율: 총공사금액의 1/1000 12. 기타사항: 준공후 하자보수는 을이 보수한다.
도급인과 수급인의 합의에 따라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문서를 2통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서류: 견적서 1부 도급인(갑) 수급인(을) 상호: B(주) 상호: C 대표자: G 대표자: A
다.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일에 피고로부터 선금 35,200,000원(=88,000,000원×40%)을 지급받았다. 라.
2018. 8. 말경 이 사건 석면철거공사의 일정을 확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을 확인하던 중 전기실, 주유소 등 일부 면적에 관하여는 공사가 불가능한 사실이 발견되었고, 2018. 9. 3. 원고, 피고측, E공사측이 모여 회의하는 자리에서 이 사건 석면철거공사에서 위 면적부분을 제외하고, 엠바(M-bar) 경량철골천정틀 가 구형으로 텍스 규격에 맞지 않아 이를 철거(이하 위 엠바 철거 공사를 ’이 사건 경량철골천정틀 철거공사‘라고 한다)하고 다시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마. 원고는 2018. 9. 5. 및 2018. 9. 6. D에게 위 회의에서 논의된 바를 토대로 각 변경된 물량에 따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