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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3.23 2016고단616

사기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16] - 피고인 A B, C는 피해자 N, M, O, P, Q, R, S과 함께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각자 카드 4 장씩을 분배한 후, 일명 ‘ 바둑이’ 라는 도박을 함에 있어 사전에 상대방의 패를 알아볼 수 있도록 카드 뒷면에 일정한 표시가 되어 있는 속칭 ‘ 목카드 ’를 준비하여 B이 연락을 주면 C가 다른 도박 참여자들 모르게 목카드를 가져와 도박에 사용하게 해 승패를 조작하기로 공모한 후, B은 피고인에게 목카드를 구입하여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4. 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목카드 ’를 구입하고, 이를 공범인 B에게 전달하였다.

B은 위 ‘ 목카드 ’를 자신의 차량에 미리 준비해 놓은 다음 2015. 4. 9. 19:00 경부터 안성시 T에 있는 ‘U 카센터 ’에서 피해자 S, 피해자 M, 피해자 N과 일명 ‘ 바둑이’ 라는 도박을 하다가, 사전의 약속에 따라 V를 통해 위 ‘ 목카드 ’를 위 피해자들 모르게 건네받아 마치 정상적인 카드를 이용해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승패를 조작하였다.

그리고 위 도박을 하는 시간 동안에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650만원을, 피해자 M으로부터 300만원을, 피해자 N으로부터 600만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B과 C는 그때부터 2015. 6.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 목카드 ’를 사용하여 승패를 조작하여 그 기간 동안 도박에 참여한 피해자들 로부터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1억 2,51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B과 C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2016 고단 1319] - 피고인 B, C

1.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N, 피해자 M,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R, 피해자 S 등과 함께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각자 카드 4 장씩을 분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