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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29 2016다25300

대여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의 항소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항소...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제기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고, 민사소송법 제173조가 정한 기간 내에 적법한 추후보완 항소가 제기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확정 판결의 효력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78. 9. 12. 선고 76다2400 판결,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50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제3자는 그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81조, 제79조). 이러한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의 제기에 해당하며, 참가요

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5789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절차를 진행한 후 2002. 1. 30. 원고가 청구하는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도 2002. 2. 15.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는데, 항소제기기간이 지남으로써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769475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0. 12. 참가인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인 같은 법원 2015나37541호 사건에서, 재판장이 2015. 10. 27. 변론기일에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