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2.11 2019가단11238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