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5.21 2015가단70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5. 1.부터 2015. 3.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