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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31 2018노55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ㆍ무면허운전의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3 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점,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1. 7.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및 도주 치상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2 면 제 17 행의 ‘ 아우 디 승용차’ 는 ‘ 폭스바겐 승용차’ 의 오기( 증거기록 제 21, 86 쪽)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