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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6.22 2018고단1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5. 20:56 경 공주시 사곡면 운 암리 소재 마곡사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가 교리 소재 무 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2회의 음주 운전 전과가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과거 범행 전부로부터 이 사건 범행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동종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어 마지막으로 개전의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