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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1 2014고단2798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2798』 피고인은 2014. 7. 28. 15:3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43 세) 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와 핸드폰 가격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순간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그 곳 진열대 수납장에 있는 흉기인 칼( 칼날 길이 12cm) 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 고단 3192』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4. 10. 3. 15:00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내에서, 자신에게 킥보드를 대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폰으로 그곳 가게 내부를 촬영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들고 피고인을 촬영하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잡고 던져서 모서리가 깨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킥 보드를 대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20여분 동안 “ 나쁜 사람들이다”, “ 자신을 차별한다” 등의 고함을 지르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가게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 고단 279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과도 사진, 범행사진

1. 각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2014 고단 3192』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