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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06 2020고정5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11.경부터 2018. 7. 13.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사람이고, D은 위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3.경 김해시 E 일원에서 풀베기 작업을 하던 중 함께 일을 하던 동료의 예초기 날이 바위에 부딪힌 후 피고인의 좌측 발 부위를 충격하여 좌측 발목 내측(삼각)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는 업무상 재해를 입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D은 산재보험급여 중 휴업급여의 경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일당을 기준(일당의 0.73)으로 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일당을 허위로 신고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과다하게 수령하게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7.경 양산시 소재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D은 2018. 7. 31.경 위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에 팩스를 통하여 피고인의 임금이 일급 20만 원으로 기재된 표준근로계약서 및 2018년 7월 일용 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장에서 예초기를 이용한 제초작업을 하지 않고 기름과 물을 나르고 낫으로 나머지 풀을 베는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일당이 15만 원이었고, 위 표준근로계약서 및 일용 노무비 지급명세서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과 D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성명불상의 담당자로부터 일당을 20만 원으로 계산하여 산정된 평균임금 146,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2018. 8. 7.경 휴업급여 명목으로 1,430,800원을...